[뉴스레터]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정보(제18호)
kafoc  |  08/01/23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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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정보(제18호)

 

[뉴스레터]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정보(제18호)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3-07-28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미국 투자 목적을 위한 법인설립, LLC vs LP?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투자 목적을 위한 법인설립, LLC vs LP?

미국에 투자(특히 부동산) 목적으로 LLC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LLC 외에도 미국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주 활용하는 구조로 LP(Limited Partnership)가 있는데, LLC와 LP의 각 특징과 상대적인 장점, 그리고 단점을 이해한다면 본인의 투자 목적에 보다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나의 투자 목적에 가장 적합한 LLC 또는 LP를 결정할 때 평가해야 할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LLC vs LP: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LLC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모든 소유자가 개인적인 책임 제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경우

 □ 모든 소유자가 운영 및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 소유주와 법인격을 분리하여 과세되기를 원할 경우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P가 더 적합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소유자 중 일부는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수동적 투자자로 남기를 원할 경우

 □ 이미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GP(General Partner) 역할을 수행할 LLC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 소유자들의 개인적 책임 부담에 대하여 우려사항이 없는 경우

 

LLC vs LP: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LLC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을 멤버라고 지칭한다.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는 LLC를 보통 multi-member LLC라고 하며, 1인 멤버로만 LLC를 설립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각 주 정부 기관에 설립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설립정관을 제출하여 승인이 됨으로써 보통 LLC 설립은 완료가 된다. 한편 1인 멤버 LLC가 아닌 multi-member LLC의 대다수는 각 멤버들간 소유권(지분)의 이전, 각 멤버의 권리 및 책임이 명시된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편이다.  

 

한편, LP의 경우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을 파트너라고 지칭한다. LP는 다시 일반 파트너(GP: General Partner)와 유한 파트너(LP: Limited Partner, Limited Partnership의 약자인 "LP"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의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로 구성되는데 각 파트너 유형별로 최소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한 파트너로만 구성된 LP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GP와 LP는 둘 모두 소유권을 가지지만 GP만 비즈니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에 LP는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공유하지만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대한 참여권은 없는 수동적인 투자자로 간주된다. 이 수동적 투자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LP의 중요한 장점인데, 보통 펀드 운영시, 운용사가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음) 펀드 기간 만료시 그 수익에서 운용사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또는 손실)을 분배하는 구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P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LLC와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 기관에 설립등록을 해야 하며 LLC의 운영 계약서와 유사하게 GP와 LP간의 소유권(지분)의 이전, 각 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이 명시된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  모든 사업체는 각 주법에 따라 설립되며, 주마다 제출 요건과 등록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에서 LLC와 LP를 등록할 때 어떤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가 LLC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의사와 같은 특정 전문직들의 사업체 및 은행 및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들의 경우에는 LLC로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LLC vs LP: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 국세청(IRS)은 설립 시 기준으로 LLC와 LP를 세금 목적상 동일하게 파트너십(개인 소유자들간의 조합체)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LLC는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들과 법인격을 분리된 법인으로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LP는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소유자들의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다.  

 

단, 주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LLC를 법인으로서만 과세하고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LLC를 설립한 주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으로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같이 법인 레벨에서 일단 과세를 하고 다시 그 수익을 배당받은 구성원들의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 따라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LLC vs LP: 책임의 제한은 어떻게 다를까? (Feat. GP의 무한책임)  

만약 LLC나 LP가 아닌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구조로 설립한 경우 모든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상 발생된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는 파트너들이 비즈니스에 출자한 자본금보다 더 높은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회사의 부채가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합명회사의 파트너들 개인 은행 계좌, 투자, 자동차, 부동산 등 파트너들의 개인 재산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 파트너들의 무한책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LC와 LP라는 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고 소유자의 개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구조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LLC를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게 되고 각 멤버는 경영에 참여하여 개인의 책임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LP에서는 유한 파트너만 유한책임을 지는데, 이름만 유한 파트너라고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한책임이 허용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LP의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파트너들은 전부 파트너십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적인 무한책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인데 다시 일반 파트너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LP들은 별도로 LLC를 설립하고 이 LLC가 일반 파트너로 등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여, LP의 일반 파트너(LLC)와 유한 파트너(그 외 개인 파트너들) 구조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결국 LLC와 LP라는 두 개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야 하며, 각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설립 전에 전문가와 최적의 방식을 상담해 볼 것을 권장한다. 

 

(성기원 변호사, K-startup Law, A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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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과 Bona Fide Marriage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여러 방법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Immediate Relative 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이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심지어 입국후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사례를 받은 경우도 이민국에서 영주권Ineligibility 에서 면제를 해주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 조건들 조차도 면제해 주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반드시 진실한 결혼, 즉 Bona Fide Marriage 이어야 하는데Bona Fide Marriage 란 본인과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의도해서 결혼을 한것으로 단순히 이민혜택을 받기위해 결혼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혼인관계을 의미한다.  이민국에 marriage Certificate 을 제출하지만 단순히 결혼증서만으로 Bona Fide Marriage 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Bona Fide Marriage 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는 부부가 재정을 합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혼관계에 들어간후 두 배우자가 재정을 공유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합쳤고 모든 생활비용을 부부의 공동자산과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정을 합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은 결혼한 시점부터 영주권 인터뷰까지의 기간 내내 공동 은행구좌에 소득을 입금하고 생활비를 공동구좌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 은행구좌의 존재여부가 아닌 소득이 구좌에 입금되고 생활비가 공동구좌에서 나갔다는 것을 bank statement 의 내역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을 합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또 세금보고를 부부로 함께 하고 각종 보험들 (자동차, 건강, 집)을 공동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명보험에 배우자를 beneficiary 로 지정하고 mortgage 를 비롯한 각종 융자의 payment 에 부부 공동책임이 있거나 credit card 에 배우자가 authorized user 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좋은 예가 된다.  

 

Bona Fide Marriage 를 증명하는 두번째 방법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고 전제한다.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lease agreement 에 부부가 공동 tenant 로 되어있어야 하고 utility bill 에 부부 이름이 같이 올라고 있는 것이 좋고 아니면 utility bill 중 일부는 본인이름으로 일부는 배우자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집으로 오는 각종 편지들에 부부의 주소들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수 있고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strict scrutiny 로 매우 자세히 결혼관계의 진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재정을 합친것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을 인터뷰때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들이 부족하면 이민국에서 서류 review 를 장기간 할수 있고 영주권 승인이 지체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에서 거주지로 unannounced visit 를 해서 같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에는 방문을 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만일 방문을 한다면 이 결혼관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터뷰때 사진들을 제출할수 있는데 두 부부의 부모형제들과 함꼐 찍은 사진들, 배우자의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부부만 있는 사진들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된다.  물론 자녀가 태어난 경우나 임신을 증명할수 있으면 bona fide marriage 의 입증이 쉬어진다.  인터뷰는 통상 한번만 하는데 만일 첫번째 인터뷰 후 이민국에서 두번째 인터뷰 (The Stokes Interview)를 통보한다면 이민국 officer 이 결혼관계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Stokes Interview 는 marriage fraud interview 라고도 불린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영주권 승인시 결혼을 한지 2년이 안된 상태면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cy) 을 받게 된다.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후 신청을 해서 영주권 승인시 이미 결혼한지 2년이 넘은 경우는 조건부가 아닌 영구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고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에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인터뷰없이 지난 2년간 부부로 같이 살았고 재정을 합쳤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된다.  영구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구영주권의 심사기간중에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하는데 부부가 joint petition 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을 취득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혼자 waiver case 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후 이혼을 했으나 결혼자체는 이민혜택을 받기위해 한 위장결혼이 아니였고 bona fide marriage 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결혼생활 중 재정을 같이 합쳤고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서류들로 증명해야 한다.  또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waiver case 를 신청해야 한다.  영구영주권을 신청시 부부가 joint petition 을 하지않고 waiver case 로 신청자가 혼자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된다.  신청자는 결혼은 good faith 으로 했으나 이혼이나 결혼무효소송을 하게 됬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결혼은 good faith 으로 했으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학대나 배우자 폭력이 있어 joint petition 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학대를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joint petition 에 협조를 하지않거나 delay 를 하는 경우 신청자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police report 나 medical report, 폭행을 증명하는 사진들, social worker 의 진술서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Joint petition 이 아닌 신청자가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 경우는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이다.  INA Sec. 216(c)(4)   이 경우 신청자의 hardship 이 추방에 처한 다른 신청자들 보다 훨씬 더 커야한다.  또 이민국에서는 extreme hardship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한다.  extreme hardship  을 심사하는 기준들에는 신청자의 연령,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미국안에서의 가족관계, 본국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 본국의 의료나 교육 자원, 본국에서의 구직 가능성, 본국에서의 차별이나 학대등이 있다.  

 

(김덕균 변호사, Law Office of Dok Kim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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