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서 첨부온라인등록하면QR코드
kafoc  |  03/15/22  |  조회: 628  

한국21일부터자가격리면제

신청방법은부스터샷접종자대상해외접종자4월1일부터탑승48시간전PCR검사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21일(한국시간)부터한국해외입국자격리면제를시행한다고밝혔다.

특히4월 1일부터는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완료한사람은한국입국시격리면제대상이 된다.

단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백신접종이력을한국전산망에미리등록해야 한다.

한국행항공기탑승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을일문일답으로알아봤다.

-해외입국자면제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소아, 의학적사유로인한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해야 한다. 6세 미만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격리면제인정하는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교차접종도인정한다.”

-백신접종완료자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후확진된경우치료이력을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증명서류는 “(CDC) 접종증명서, 확진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첨부하면된다.”

-21일과 4월 1일 자가격리면제대상차이점은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 1일부터는해외백신접종자도한국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이력을등록하면격리면제대상이다.”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입국전미리입력해야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

에접속해직접 개인정보, 입국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된다.”

-한국입국전·후할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제출을해야 한다.

입국후 1일차에주소지보건소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하면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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