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자가격리면제 안내(6.28수정)
kafoc  |  06/28/21  |  조회: 8406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자가격리면제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주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의 뉴스 섹션 공관 새소식란에 (6/23/21)  -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자가격리면제 안내 사이트가 나옵니다.

2개의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발급신청서 양식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목적) 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및 발급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일 사이트에 계시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서" 와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LA 총영사관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야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474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자가격리면제 안내

 

* 추후 일부 수정․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당부말씀

 

 ㅇ 우리 총영사관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관할지 내에 최대 규모의 우리 동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만큼, 격리면제 확대 시행 초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응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예약제 운영 원칙 준수, 문의 전에 홈페이지 참조, 서류 확인 등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 요》

 

1. 발급원칙 :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예약된 민원인에 대해서만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발급

 

  ㅇ 예약은 웹사이트(‘영사민원24’)를 통해서만 가능

      예약 링크 바로가기

       ※예약완료후 사정변경으로 예약이 필요없게 된 경우 예약을 즉시 취소하셔서 다른분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ㅇ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첨부 5) 예방접종완료자(장례식참석) 서식을 반드시 작성

 

  ㅇ 당관은 항공권 일정과 격리면제서 발급을 연계하지 않으므로, 임박한 항공 일정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 이내 국내 방문 가능

 

  ㅇ 65세이상 시니어도 예약 접수 필요

 

2. 접수시점 : 이메일은 6.28일부터 접수, 방문접수는 7.1일부터 시작

 

  ㅇ 집중 수요 분산을 위해 이메일은 예약일 기준 근무일 3일전부터 접수가능

     (예시 : 7.15일 예약자는 7.12일부터 접수 가능)

 

  ㅇ 당관은 이메일 대응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는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요망

    - 민원실은 상시 포화상태로 혼잡 및 장시간 대기 우려

 

3. 이메일 계정(수요분산을 위해 지역별 이메일 개설)

 

  ㅇ qe4sc1@mofa.go.kr 또는 qe4sc2@mofa.go.kr

    - 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계정 2개 운영, 자유 선택

 

  ㅇ qe4nvaznm@mofa.go.kr

    -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 접수용

 

  ㅇ qe4etcla@mofa.go.kr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예방접종을 한 민원인 대상

 

 ※ 6.28. 이전 접수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응대 불가

 

4. 발급시작 : 7.1부터(이메일, 방문 접수 공통)

 

5. 발급 소요기간 : (신청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 발급 대상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당관 관할지내 거주자(국적 불문)

 

ㅇ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접수 가능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 거주자(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당관 관할지 내 거주사실 증빙자료 제출

   - 또는 당지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실 증명

 

□ 접수방법 : 반드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예약 필요

 

 ※ 예약번호가 없는 이메일은 처리되지 않으며,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접수 불가

 

 ㅇ 예약 방법

   - ‘영사민원24’사이트(consul.mofa.go.kr)

   - 화면 우측의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 비회원이나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필요   

   - 민원업무 선택을 ‘영사확인(공증업무)-[영사확인]기타’로 선택

   - 이메일 신청예정자는 ‘시간대’ 자유롭게 선택

    ※ 당관은 6.25,09시경(미국현지시간) 영사민원24 시스템 변경을 통해, 7.1-7.16 예약일 까지 평소 예약 가능 인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예정

       (7.1. 예약자는 6.28부터 이메일 접수 가능)

   -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일가족의 경우 대표 1명만 예약해도 됨

 

  ㅇ 접수시작 : 이메일 접수 6.28부터, 방문 7.1부터 접수

 

  ㅇ 이메일 접수 방법

   - 이메일 계정(수요분산을 위해 지역별 이메일 개설)

    . qe4sc1@mofa.go.kr(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1)

    . qe4sc2@mofa.go.kr(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2)

    . qe4nvaznm@mofa.go.kr(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 접수용)

    . qe4etcla@mofa.go.kr(캘리포니아 남부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예방접종을 한 민원인 대상)

   - 이메일 작성 안내

    . 제목 :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    (예시) : 격리면제서발급 신청(홍길동, 7.1)

    . 본문 : 모든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국적, 성명, 생년월일)

    . 첨부서류 :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가족 신청자의 경우 1개의 이메일에 1인당 1개의 별도 첨부파일 작성 

 

□ 제출서류 총 8종(*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아래 모든 서류를 갖춰 신청요망)

 

 1.‘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2. 신청인 여권사본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4.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5. 서약서(서식3)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6.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사본을 출력하여 제출요망(당관 발급 시 별도 예약 등 시일 소요),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국내 가족관계 공적서류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재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발급일 무관, 아포스티유 불요)

   - 해외 입양자 : 입양관계 증명서

 

 7. 당관 관할지내 거주 증명 :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8.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 2차 접종후 2주경과 확인

  ※ 예방접종증명서 위조시 조치

     -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

 

 ㅇ 발급 소요일 : 모든 서류 구비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발급

   - 이메일 신청자는 이메일로 발급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무효

 ㅇ 격리면제기간 : 14일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

   :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기타 유의사항

 

 ㅇ 방역관리 : 진단검사 3회실시  

  - 입국 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PCR검사 재실시(주소지 보건소)

   ※ PCR 검사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ㅇ 격리면제기간 14일 도과 후 자유롭게 국내 체류

 

 ㅇ 미성년자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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