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를 통한 직접 신청 안내
kafoc  |  09/13/21  |  조회: 1294     

 

1. 외교부는 7.5.(월) 14:00 (한국시간)부터 해외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한정)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련링크:(영사민원24홈페이지)

   ※격리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8.26. 이후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입국예정인 항공권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6 참조)

 □ 발급 대상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당관 관할지내 거주자(국적 불문)

 ㅇ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접수 가능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 거주자(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2. 영사민원24를 통한 격리면제서 직접 접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ㅇ 영사민원2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격리면제서 신청

 ㅇ 온라인 신청완료, 재외공관 심사완료(승인/반려) 및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상 이메일 주소)에서 확인 가능

 ㅇ 영사민원24에서는 ‘신청완료’, ‘신청승인’‘신청반려’ 세가지 문구 확인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반려사유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가능

 ㅇ 재외공관 심사결과 반려 시 민원인은 이메일로 반려사유 확인 후, 서류 등을 보완하여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을 해야 함

   - 영사민원24에서 기 반려된 민원내역을 수정하여 재신청은 불가

 ㅇ 모든 서류 구비 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발급 원칙

 3. 구비 서류 안내

 ㅇ 구비서류 1

   - 서식2(동의서, 동의 체크 및 서명)

 ㅇ 구비서류 2

   - 예방접종증명서 + 서식3(서약서, 동의 체크 및 서명)

   -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 신청가능 

 ㅇ 구비서류 3

   - 유효한 여권 사본

 ㅇ 구비서류 4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사본을 출력하여 제출요망(당관 발급 시 별도 예약 등 시일 소요),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국내 가족관계 공적서류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재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발급일 무관, 아포스티유 불요)

   - 해외 입양자 : 입양관계 증명서

 ㅇ 구비서류 5 : 기타 우리 총영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당관 관할지(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거주 증빙자료

     ․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 거주 증명이 어려운 단기 체류자

     ․ 당관 관할지 공항으로 입국한 국제선 항공권 사본 등

 ㅇ 구비서류 6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입국 예정인 항공권

   - 당관 관할지(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내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항공권 원칙

     . 당관 관할지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대한민국행 항공기로 환승 하는 경우도 인정 

   - 항공권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입국예정일이 15일 이상 남은 항공권 첨부시 신청서 반려 조치

 ※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 시, 파일명을 알기쉽게 변경하여 등록요망

     ex) 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증,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항공권 등

 □ 격리면제서 발급

 ㅇ 발급 소요일 : 모든 서류 구비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발급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무효

 ㅇ 격리면제기간 : 14일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

   :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기타 유의사항

 ㅇ 방역관리 : 진단검사 3회실시  

  - 입국 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PCR검사 재실시(주소지 보건소)

   ※ PCR 검사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ㅇ 격리면제기간 14일이 지난 후 자유롭게 국내 체류

 ㅇ 미성년자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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