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는 ‘23.5.1.(월)~7.31.(월)’(한국 시간) 3개월간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하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
-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 기타 대한민국․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
○ 신고방법
- (공식)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부서 메일 계정(INTERPOL@police.go.kr)
- LA총영사관 사건․사고 신고 메일(accident-la@mofa.go.kr)
○ 신고자에 대한 검거보상금
- 중요범죄첩보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재외국민․동포 포함)
※ 붙임 :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