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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대처 지침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kafoc
|
05/01/19
|
조회:
1070
2019-04-24 (수)
▶ 영사관 방문 않고도 신청·발급 가능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일부 민원서비스가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등 해외거주 한인들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인 ‘영사민원 24’를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10번째로 포함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의 세번째 실천 과제인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G4K 구축사업의 1단계인 재외국민용 민원포털인 ‘영사민원 24’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상당 시간 대기한 뒤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사민원 24’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영사민원 24 포털에서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인연금신청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 전자 파일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해, 기존 외교행낭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2주일 이상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G4K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재외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김철수
기자
>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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