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운영 위해 관리위 한인회 산하에 둘 터”
kafoc  |  02/11/20  |  조회: 840  
2020/01/21“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26대 한인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는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사진) 제26대 OC한인회장은 요즘 한인회관 관리 규정 개정에 여념이 없다. 이미 규정이 있지만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것이다.

26대 한인회는 지난해, OC한인들의 40년 숙원사업이었던 새 회관 마련이란 난제를 해결했다. 김 회장은 “회관이 마련됐으니 이젠 잡음 없이 투명하게 회관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관의 투명한 관리는 한인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과제다.

25대에 이어 26대까지 총 4년에 걸친 임기 종료를 5개월 여 남겨둔 김 회장에게 그가 구상 중인 회관 관리 규정의 주요 원칙들을 들어봤다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한인회 산하에 둘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한인회 내에 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부 인사들에게 회관 관리를 맡기면 자칫 한인회와 대립할 수 있다. 또 임대 수입과 관련해 갈등이나 잡음이 일 가능성이 커진다.”

-관리위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한인회 이사를 주축으로 5~6명의 관리위원을 두고 이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면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뜩이나 바쁜 한인회장이 굳이 관리위원장까지 겸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인회 이사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경우, 소수의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회관 내 사무실 렌트와 테넌트 관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인회 이사들이 관리위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관 매각 관련 안전장치는.

“기본적으로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2018년 6월 총회에서 한인회 정관 부칙에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해외동포재단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39조) 을 첨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선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에 LA총영사관의 영사 1명을 비상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달라는 재외동포재단의 요청을 수락했다.”

-미래에 회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 들 가능성도 있다.

“재정 부족에 시달리면 건물 담보 융자를 받으려 들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

-회관 대여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

“회관 건립을 위해 받은 은행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해 피치 못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회관을 빌리려는 한인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한인단체엔 500달러의 대관료를 받는데 이를 300~500달러로 바꿀까 한다. 이 문제는 3월 이사회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관리위 규정은 언제 공개되나.

“3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이사회에서 규정안을 통과시키고 6월쯤 마지막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차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도 3월 이사회에서 구성, 인준해야 하므로 매우 바쁘다. 그러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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